공정위·지자체, 담당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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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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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단계 단속 실효성 높아질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해마다 불법 다단계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 합동으로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불법 다단계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불법 다단계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감독·단속만 할 수 있었던 공정위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불법 다단계 의혹 업체를 상대로 검·경과 같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달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경제 난국에 따른 취업난을 틈탄 청년층 중심의 다단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만 총 16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고 있다.

다단계 유혹에 빠지는 주 청년층들은 취업난이나 비싼 등록금 등의 요인으로 쉽게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들은 합숙소에서 다단계 판매원 쇠뇌 교육을 받으면서 카드와 대출 등을 통한 물건 구매에 빠져 신용불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검사·경찰만으로 범죄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부여토록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강제조사와 더불어 형사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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