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10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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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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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10일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몇몇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는 수사팀의 최종 결론을 토대로 마무리 작업을 거쳐 12∼13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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