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과거 기관사가 열차정차 위치를 지나쳐서 정차하는 경우를 대비해 승강장을 5~10m 더 길게 건설했으나, 스크린 도어 등 기술발전을 반영 승강장 여유길이 축소(스크린도어 설치구간 5→0m, 지상 일반여객열차 20→10m, 지하 전기동차 5→1m) ▲열차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지하구조물 단면의 하중계수 및 강도감소계수 축소(19→14%) ▲터널구간 숏크리트 시공시 강섬유(steel fiber) 투입량 축소(40→37kg/㎡) 하도록 했다.
또 ▲고속열차의 주행 안전성 재검토를 통한 최소곡선반경 축소(350km/h, R=5,000→4,700m) ▲고속열차의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향상 등을 반영한 선로 최대기울기 확대(여객전용선, 25→35‰) ▲차량한계 및 차량주행 중 풍압 등 안전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한 선로중심간격(250<V≤350, 4.8→4.5m) 및 시공기면폭 축소(자갈도상 200<V≤350, 4.5→4.25m) ▲유럽의 표준열차하중체계를 모델링하여 이원화(일반철도, 고속철도)된 표준열차하중체계 일원화(여객+화물 혼용선 : KRL2012, 여객전용선 : KRL2012의 75%) 등 이다.
설계기준이 개선할 경우 2020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적용하면 약 2조 6천억원이 절감돼 경제성(B/C) 분석 시 저비용 고품질의 철도건설이 가능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되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소중한 국가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설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차량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기준과 정거장 부본선 및 장비유치선 설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과잉설계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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