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 임면·정관 변경·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은 예외를 두고 특수관계인(총수, 가족, 계열사 등)을 포함해 의결권의 상한을 15%까지로 제한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대기업집단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인정 △ 그 중 금융계열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5%로 제한해 고객의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차단 △ 대기업집단이 본 제도에 적응하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현숙, 안종범, 홍지만, 문대성, 이현재, 송영근, 강은희, 최봉홍, 박창식, 서용교, 안덕수의원과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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