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정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통합도산법에 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은 자구 노력을 했고 채권단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 업종의 대규모 법정관리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관리인 유지(DIP) 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채권단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올해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워크아웃 대상 여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은 기촉법에 근거해 채권단과 기업 협약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구분된다.
지난해 웅진 사태 때에는 회사채 우수등급 기업이 예고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