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건축조례는 토지효용성 증대를 위한 일조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와,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건축물 일조 기준과 관련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거주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조례에는 건축물 높이 8m까지 2m이상 공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이상만 이격하도록 완화함으로서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건축물의 미관도 개선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시 소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은 인접대지 또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3m에서 0.5m로 건축 및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100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임 해촉을 할 수 있는 세부 규정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종무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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