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3으로 2011년 대비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조사(106)에서도 부담이 확대됐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조세정책 방향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비록 법인세 부담지수가 하락했지만 법인세가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노동관련 공약들이 속출하며 노동부담지수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며 “올해 새정부가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무리한 입법을 지양하면서 노동부담이 다소 누그러들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 노동부담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이하 수치를 나타내었던 비수도권 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기침체기 지방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조세와 규제부문에서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특화산업, 우수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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