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공익요원 복무기간 최대 7개월 줄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0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체 감사결과 드러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공익근무요원 2명이 복무만료일 보다 최대 7개월 일찍 공익근무를 마친 사례가 적발됐다.

병무청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병무청과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이 각각 7개월, 2개월 일찍 복무 만료했다.

두 사례 모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복무기간을 잘못 계산해 발생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할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한 것이다.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복무기간이 줄어든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 인정돼 추가 복무는 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행정실수로 병역자원의 손실을 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