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병무청과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이 각각 7개월, 2개월 일찍 복무 만료했다.
두 사례 모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복무기간을 잘못 계산해 발생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할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한 것이다.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복무기간이 줄어든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 인정돼 추가 복무는 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행정실수로 병역자원의 손실을 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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