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보관상태 |
이번 단속은 도내 이유식 제조업체와 식자재 배송업체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됐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와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2개소 기타 식품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이들 업소는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고, 식품안전 사고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원료 및 사용 내력을 기재해야 하는 원료수불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왔다.
시흥시 신천동 소재 OO맘외 2개 업소는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표기한 후 판매해 왔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OO푸드외 1개 업소는 원료 수불부 등 관계서류 작성하지 않고 이유식을 제조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다른 업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광고 문구로 엄마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후, 실제로는 저급의 부정식품으로 이유식을 제조·유통했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작은 행위라도 엄중처벌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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