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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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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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지역 내 부동산 2만552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으며,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거나 공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내달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재검증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할 예정이다.

이병호 민원봉사과장은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당한 재산 평가 및 세금 납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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