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으며,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거나 공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내달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재검증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할 예정이다.
이병호 민원봉사과장은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당한 재산 평가 및 세금 납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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