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 상으로는 ‘실명이 아닌 거래’만 규제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도 금융기관만 한정돼 차명거래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넓히고 차명계좌의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것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차명재산에 대한 위험도를 높였다.
또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와 차명계좌는 부유층의 비자금 및 조세회피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명거래가 사실상 근절되고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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