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대생 납치 용의자 공개수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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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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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대생 용의자 공개수배 (사진:전남 순천경찰서)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여대생을 납치한 뒤 원룸에서 20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정승일(24)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공개수배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검거된 공범과 함께 지난 5일 순천시 인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군복무 중인 고등학교 동창생의 여자친구 A씨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했다.

정씨는 공범과 함께 "군대 간 남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하자"며 A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해 7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

당시 A씨는 정씨가 남자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차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납치 행각을 벌이던 도중 A씨의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 안의 현금 2316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6일 새벽 3시쯤 순천의 한 공원 인근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빠져 나와 친구에게 납치 사실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정씨가 A씨 남자친구와 고교 동창생이라는 점 외에도 달아난 공범과 일면식도 없는데 인터넷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A씨가 화장실 갈 때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은 점 등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공개수배를 통해 정씨를 목격한 시민들은 국번 없이 112 또는 순천경찰서(061-753-9195)로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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