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 편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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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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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29)씨 등 2명을 검거, 이중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해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곽모씨 등 5명으로부터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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