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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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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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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가 저소득가구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단,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한 월 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가구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이하만 적용된다.

대출 조건은 연이율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이며 전세계약서 보증금액의 70% 이내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중형(16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 및 신용관리 대상자,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대출신청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454-3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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