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일 LH측의 백현마을 4단지(1천869호) 불법 분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명백한 법규 위반임에도 ‘일반공급절차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당초 재개발 사업을 제안했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는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이를 관리감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보고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LH공사에서 분양 공고한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해 3천607세대를 확정했으나 3년째 입주를 미룬 상태에서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함으로써 이중 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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