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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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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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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부과 기준 세분화<br/>-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 산출 엄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세부평가 기준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위반 행위별 점수 산정표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산출한다.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결정은 신설되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고 과징금 기초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식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 또한 상향 조정된다. 만약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세부평가 기준표 계산에 2.5점이 넘으면 하한이 8%로 1%포인트 올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한 예로 사업자 A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될 시에는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 ‘7% 이상 10% 이하’로 산정되나 개정안은 ‘8% 이상 10% 이하’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부평가 기준표를 적용해 엄격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산정하면 과징금 수준은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준율이 세분화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이 상향돼 과징금 부과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며 “제재 수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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