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 세액공제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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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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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0일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인’으로 돼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2011년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의 89.3%가 대기업의 몫이었다”며 “세액공제 대상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해 국세를 확보하고 국가재정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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