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각 어촌들이 특색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어촌특화발전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어촌 특화발전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23일 제정된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2~23일 부산, 공주, 여수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어촌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어촌 특화 사업은 어촌마을 역량강화, 어촌특화 발전 계획 수립, 특화사업 추진 3단계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이 중 특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8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21개 시·군 28개 어촌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거점으로서 산업·정주·교류·관광 공간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어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