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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현황.(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사가 지난 1년여간 상속인들에게 찾아준 보험금이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 말까지 보험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찾아준 보험금은 360억원(4606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0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개별 보험사와 협의해 안내 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한 바 있다.
그러나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상속인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 안내 방식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우편을 이용할 경우 상속인이 안내를 받았는지, 받지 못 했다면 왜 받지 못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을 다시 보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기우편을 1회 추가 발송토록 했다.
또 유선 연락이나 보험설계사 방문 등 우편 안내의 보완책을 마련해 안내 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장은 “보험사에 안행부로부터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fcsc.kr/D/fu_d_07_01.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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