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서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16개 품목이다.
특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방법도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해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이달 초부터 구와 합동으로 변경된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특화거리를 중점으로 음식점 방문지도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 및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 전까지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다.”며“앞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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