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가 소재한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1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참여하였으며, 회의는 회칙제정,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서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한계와 재정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공여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여지 정책 중 가장 커다란 문제는 첫 번째로 반환공여지 활용 정책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특별법의 한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한다.
세 번째로 반환하기로 확정된 공여지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반환일정을 확정하고 계획과 같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을 통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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