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42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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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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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등 농가 어려움 극복 효자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연말까지 427억원이 지원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완진)는 6월 10일 현재 신청순서에 따라 심의를 거쳐 충남 홍성군 갈산면 A씨를 비롯한 70명에게 경영회생 사업비 220억원(년간 목표액의 52%)을 지원, 농가 회생을 도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 다시 임대해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축사,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의 시설물이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부담하고 계속해 영농할 수 있다.

또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회생지원을 받은 A씨는 “그 동안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늘어난 부채를 금융기관에서 돌려막기식 단기 자금을 융통해 부채를 갚다보니 높은 이자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지난 5월 농어촌공사에서 경영회생지원을 받고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올 농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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