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홍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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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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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제도, 한방에 해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도는 11일 농업인회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제도설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신규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 청년 미취업자, 베이비부머 세대 등 퇴직(예정)자, 여성창업희망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및 활성화 시책 소개, 사회적기업 제도의 이해와 지원사업,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거나 지정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창업설명회’를 오는 26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북부권, 안동시), 27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서부권, 구미시), 28일에는 포항시청(동부권, 포항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21일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도청 일자리창출단(☎053-9503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 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지정 문의를 해온다”며 “지역 내 특성있는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내에서는 156개(예비 107, 인증 49)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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