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소방서는 관내 위험물 저장소와 주유취급소 155곳 중 일부를 선정,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점검표에 따른 정기 점검여부, 위험물 시설 적정설치 여부, 이동탱크 운송자 및 차량점검, 방화벽과 유분리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특별조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히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배덕근 예방과장은 “주유소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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