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남양주시, 불법 도급택시 일제 지도점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1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17~28일 관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불법도급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명의를 대여해 택시회사를 경영하게 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운행토록 한 행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인 1차’배차와 관련,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시간에 차고지에 주차토록 하는 등 도급 택시의 운영형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네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운행사업자 사업정지 90일에 처해진다. 과징금 180만원도 부과된다.

1인 1차제 개선명령 위반시에도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