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명의를 대여해 택시회사를 경영하게 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운행토록 한 행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인 1차’배차와 관련,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시간에 차고지에 주차토록 하는 등 도급 택시의 운영형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네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운행사업자 사업정지 90일에 처해진다. 과징금 180만원도 부과된다.
1인 1차제 개선명령 위반시에도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