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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급등…주택담보대출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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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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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추이.(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4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88%로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43% 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집단대출 연쳬율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연체 발생으로 2011년 6월 말 이후 급등하고 있다.

2011년 말 1.18%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51%로 상승한 뒤 올 1월 1.98%, 2월 1.99%, 3월 1.92%를 기록했다.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분쟁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 국제업무지구 등 분양가 대비 현 시세 하락이 두드러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분쟁이 발생하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고, 은행 중도금대출 상환을 거부해 연체율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0.4%대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분쟁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 상환 거부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 같은 추세가 향후 은행의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시행 및 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집단대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동향과 연체율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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