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다 이순신 가처분 각하 (사진:KBS)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2일 글로벌 청년연합 디엔(DN)이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주인공 이름 사용 금지, 방영금지, 저작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 3월 디엔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이순신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고다 이순신은 드람 이름과 포스터 논란으로 초반 논란에 휩싸이며 아쉬운 시청률을 보였지만 중반을 넘긴 현재 30%를 웃도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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