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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블랙리스트 당국-은행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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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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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

각 은행의 외환창구에서 맡았던 외환거래 처리와 사후관리는 본점 중앙 집중 방식으로 바뀌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이 같은 방식의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했던 과거와 달리 각 시중은행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넘겨받게 됐다.

이번 상시체계 구축에 따라 금감원은 특이거래 관련 기획 및 테마조사를, 은행은 외환거래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난 탈세와 비자금 조성은 국세청, 외환사기는 검찰에 각각 통보된다.

각 은행의 외환창구에서 맡았던 외환거래 처리와 사후관리는 본점 중앙 집중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블랙리스트 공유제가 도입되면서 각 은행 외환창구에서 혐의자가 거래를 시도할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환거래를 신고한 뒤 국외로 잠적할 경우 손을 쓸 수 없었으며, 혐의자가 다시 외환창구를 방문하더라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과태료를 납부토록 했다.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거래 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규모 100만달러 이상의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외화를 대량 반출하거나, 외환거래 후 사후관리 의무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 및 테마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20여명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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