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이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특히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형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특수한 형태의 투자중개업자로 정의되고 금융위원회에 5억원 이상 자본을 갖춰 등록해야한다. 이들은 건전성, 투자권유, 파생상품과 같은 일반 금융투자업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크라우딩펀딩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비롯해 공시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정했다. 증권 발행조건, 기업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공시만을 의무화했다.
연간 1개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연간 총 투자 금액은 1000만원으로 상한했다. 단 예외적으로 고소득자, 전문투자자 등 투자위험 감내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및 신탁해야하고 발행된 증권은 1년간 매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시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발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조달 목표액이 도달하지 못하면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무리한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투자광고 범위가 한정되고 중개업자 자체투자와 투자자문 및 청약권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신 의원은 “크라우딩펀딩은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 창업 및 벤처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크라우딩펀딩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개정을 통해 도입되면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의 대표발의했고 이우현, 안덕수, 이노근, 김태환, 서상기, 송광호, 문정림, 정갑윤, 윤재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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