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민이 신고한 차량은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상금은 없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이다. 위반사항은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cartax.seoul.go.kr)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효과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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