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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개 주서 교사 총기소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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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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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내 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CNN은 1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사 총기교육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방학을 즐기고 있는 사이 교사들은 총격 용의자 대응방법을 익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버크아이시 총기연합회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됐으며, 현재 오하이오주에서만 1턴400여명의 교직원들이 신청접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CNN은 지난 해 12월 14일 코네티컷주 소재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괴한의 총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연방의원과 총기소유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내 총기소지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샌디 훅 총기사건 이후 지금까지 교사의 교내 총기소지 허용 법안을 상정한 주는 30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사우스 다코타, 앨라바마, 애리조나, 캔자스에서는 이미 이 법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도 학교의 승인을 받은 교사 및 교직원에 한해 총기소지를 허용했고, 캠퍼스 보안관제도와 총기사용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샌디 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도 교직원의 교내 총기소지를 허용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찬반여론도 뜨겁다.

교사가 총을 갖고 수업에 들어갈 경우 ‘숙제 안 해 온 학생을 쏠 지도 모른다’고 비꼬는가 하면 ‘총보다 음식이나 교통사고로 죽는 이들이 더 많다’며 지지의사를 밝히는 이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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