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대신 캐피탈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등록 대부업체 홈페이지.(제공: 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광고를 한 대부업체 68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4월 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 점검에서 불법광고 사례가 적발된 68개(중복 제외)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광고 유형별 적발 업체 수는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 미표시 63개, 광고 표시기준 위반 61개, 허위·과장광고 12개였다.
상당수 적발 업체는 회사명 대신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내걸었다.
실제 상호는 기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시하고 A캐피탈, B뱅크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형태다.
또 다른 적발 업체들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덜미를 잡혔다.
은행권 대출이나 햇살론을 포함한 제2금융권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
적발 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부업체를 조회할 때 광고에 사용되는 명칭이나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는 금융사 및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서비스인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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