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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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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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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말소 후 원소유자에 재임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섰다.

13일 LH에 따르면 오는 24~28일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분매입 포함) 500가구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자는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500가구 매입을 진행하게 된다.

대상주택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300가구 이상 단지 아파트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 과정은 주택 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 후 2배수를 선별하고 현장실사·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가 우선순위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다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순으로 매입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LH간 합의를 거쳐 근저당 등을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주택을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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