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그룹 관련 현안이나 개인 인사청탁 문제로 뇌물을 준 부분은 무죄로, 알선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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