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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아내 때려 숨지게 한 7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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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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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요한 가택 수색 끝에 범행 밝혀내’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아내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권모(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 용현동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A(72))씨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몸이 안좋아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권씨가 가정 내 문제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1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집으로 진입하는데 성공, 가택 수색을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문을 열여주지 않거나 가정 내 문제라고 주장하더라도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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