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재심의 요구를 통보함에 따라 103년 역사를 지닌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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