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근절대책> 산업부, 상생금융 '당근책'…대기업 추천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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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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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보증 프로그램·동반성장보험 활성화<br/>-대기업 추천권 독점 완화·세약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정부가 상생보증 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는 대기업의 상생보증 프로그램·동반성장보험 제도에 대기업 추천권 독점 완화와 세약공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활성화 방안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환경을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도안을 내놨다.

상생금융 내실화는 지난 2009년 2월 도입된 상생보증 프로그램·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당근책이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이란 대기업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납품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이 납품기업에게 보증을 서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동반성장보험의 경우는 대기업과 은행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해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 가입한다.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의 추천권 독점을 완화하고 세약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 추천제를 완화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대상 중소기업 추천요청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천대상은 보증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현재 실질적으로 1차 협력업체로 한정된 것을 2차 이하 협력업체로까지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세제 혜택은 출연금에 대한 7% 세약공제 시한이 2016년까지로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생보증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출연 동기 부여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한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대기업이 보증 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도 추천 요청권이 부여되고 보증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2차 이하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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