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윤성환 노동조합 지부장은 채용절차 및 주무부처의 시정권고 등을 사유로 상정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작년 정기총회에서 둘째 아들 이사선임 시도에 실패한 김 대표는 경영악화를 빌미로 기구표를 개편, 기획관리본부장직을 신설하고 지난 5월 13일 기획관리본부장 공개채용을 단행했다. 그러나 자격요건은 제한적이었고 임원급 채용 공고기간은 근무일 기준 3일에 불과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김철운 대표의 과다한 친인척 근무에 대한 위화방지 방안 수립보고(1996.10.28), 정회원 추가가입 시 지연ㆍ학연ㆍ혈연에 의한 신규가입을 제한할 것(1997.03.28)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수 차례 통보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06년 5월 협회 정상화를 위한 노사위원회 합의문에 ‘사용자는 외부에서 상임이사를 선임코자 할 경우 설명회를 갖는다.’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정명령 및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모 위원도 위 상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으나 의장인 김 대표는 표결을 강행해 가결시켰다. 노조측은 13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협회 핵심 쟁점내용을 전달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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