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총 14개 촉진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지난 4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개별 구역 해제는 있었지만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며 나머지 지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시작됐지만 과다한 사업비와 서민 거주권 위협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다.
창신·숭인 뉴타운은 앞으로 주민공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해제될 예정이다.
지구 지정 해제로 이 일대는 자유로운 증·개축이 허용되면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창신동 일대 84만6100㎡는 2007년 창신·숭인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재정비 사업 주체가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기대심리가 하락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은 창신7∼10·창신12·숭인1∙숭인2구역으로 총 면적이 44만6100㎡에 이른다.
이로써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최소 면적인 50만㎡를 넘지 못해 전체 지구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창신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환원된다. 창신9~12구역과 숭인1구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돌아간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건축 제한이 없어져 주택 개량·신축·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주민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의 대안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창신·숭의 뉴타운과 더불어 앞으로 2~3개 뉴타운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시는 뉴타운이 해제돼 매몰비용(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70%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합 설립 이후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는 매몰비용은 정부와 시와 주민이 같이 부담하게 된다. 시공사에서 일부 매몰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법인세 감면 등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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