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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근절대책> 공정위, "대기업 全과정 거래기록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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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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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 전자보관<br/>-공정위, 이를 활용한 불공정 감시와 원천 근절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부당한 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납품단가 등 전체 거래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공정위는 이를 활용한 불공정 감시에 나서는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합동부처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등 거래기록 관리체제 구축은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안이다. 공정위는 해당 시스템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담아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해야한다. 이른바 예방주사 성격인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은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납품단가인하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비·보급해 법위반을 사전 억제시킬 계획이다.

‘갑’‘을’‘병’에 대한 교통질서도 마련한다. 자동차 업계 등에 분포돼 있는 1차→2·3차 협력사로의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 것이다.

산업부는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이 공동 활용 가능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은 2·3차 협력사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이다.

해당 안에는 대금지급 지연 시 발주기관에 자동 알람, 대금지급 시 문자서비스(SMS) 자동 발송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계약에서의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은 조달청이 맡게 된다. 국가계약 시 하도급계약·대금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발주처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더불어 정부는 하도급 및 정부계약 관련 규정에 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범정부(지자체 포함) 차원의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면 정부계약 관련 신인도 평가 및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을 심사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하도급과 관련된 것은 법보다 대통령령이 많고 의무, 관련법의 개정과 어디까지 부과 할 것인가를 연구 중”이라며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 시스템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합동은 공정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모여 ‘부당단가인하 근절 대책’을 위한 5대 사항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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