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7일부터 하우스푸어 사전 채무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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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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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17일부터 은행권의 '하우스푸어' 구제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말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한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돼 월별 상환부담을 덜게 된다. 거치기간 최장 3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준다.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하며,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으나 이제는 2분의 1만 동의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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