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인 안전수칙 안내·안전보험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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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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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기계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도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는 해마다 트랙터와 이앙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시 농기계 안전사용법을 설명하고 예방수칙이 게재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수칙으로는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지 않기 ▲경운기 후미등, 방향지시등 부착상태 확인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 중에는 급유하지 않기 ▲동승자 태우지 않기 ▲야간도로 운행자제 및 도로변 주정차 삼가 ▲보호장구 착용 및 사용전 안전 점검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농기계를 취급시 안전대책으로는 ▲주·정차시 안전조치 철저 ▲운전석 내부 및 주의 청결 유지 ▲농작업에 알맞은 복장 착용 ▲농작업은 2시간 마다 10~20분씩 휴식 ▲운전석을 떠날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후 브레이크를 걸고 키를 뺄 것 등이다.

  도 관계자는 “농기계는 농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반드시 농업인 안전보험 에 가입하고, 음주한 후에는 절대로 농기계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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