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사고 없어도 징역 2년"…대만 새 음주법 깜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7 0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땐 최고 10년

[사진출처=주한국대만대표부]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대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단속에 나섰다.

대만 관련 당국은 최근 "13일 0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음주운전법을 참고한 새로운 음주법을 적용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새로운 음주운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가 0.15mg을 초과하면 무려 9만 대만 달러(한화 34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0.25mg를 초과하면 '공공위험죄'까지 적용돼 최고 징역 2년에 20만 대만 달러의 벌금판결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체중 70kg의 성인이 700ml의 병맥주를 마시면 혈중 알콜농도가 0.15mg정도 된다고 대만언론은 보도했다.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중상을 입으면 최고 징역 7년, 사망할 경우는 징역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