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들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부서 간 정보교류가 불가능하다. 임직원 겸직도 금지돼 있다. 사무공간도 같이 쓸 수 없으며 회의와 통신도 제한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무 간 정보교류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만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이 신탁업무 부서와 다른 부서 간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B)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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