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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사진:익산경찰서 사이트)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익산경찰서가 입장을 전했다.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의 논란이 계속되자 익산경찰서 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15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979 소년법과 약촌오거리 진실'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법부의 제2심(항소심) 판결 및 당사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기관의 협박 및 폭력이 있었다는 당시 피의자의 주장 및 방송사의 수사미진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충실하게 당시 수사상황을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익산경찰서는 억울한 사법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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