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한 소식통은 17일 “합참의 한 중간 간부(대령)가 지난 4월 2일 저녁 퇴근길에 자신의 비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화 휴대전화는 국방부와 합참 등에 근무하는 주요 직위자 300여명에게 지급되며, 알고리즘과 암호키가 내장된 보안모듈이 부착돼 있어 감청이 불가능하다.
이 소식통은 “(분실 이후) 비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안모듈에 원격 전파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분실 비화 휴대전화는 전원이 계속 꺼진 상태였다”며 “전파 신호에 포착되면 분실 휴대전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분실 휴대전화의 전원이 계속 꺼져 있어 추적 및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4월 5일 비화 휴대전화 소지자의 보안모듈을 모두 회수하고 새로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