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회원들이 대리점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와 폭언 파문에 항의하며 쌓아놓은 제품들을 지나던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납양유업 신고사건 조사가 완료, 위원회 상정돼 6월 중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와 인터넷포털 등 위법혐의가 제기된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촉발된 유제품업체 조사는 2월과 5월 실시됐으며 상품구입 강제 혐의로 5월에는 주류업체가 조사를 받았다. 그간 우리나라 ‘갑’ ‘을’ 간 사회구조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룡 사업자가 약자와의 거래 시 업종 거래형태와는 무관하게 불공정관행을 전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가 대표적인 분야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인터넷포털이나 모바일플랫폼, 광고 분야 등에서도 갑의 회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공정위는 남양유업 조사 후 인터넷포털 업체의 경쟁사 배제행위, 계열사 부장지원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14일에는 제일기획 등 광고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발주 요청과 관련한 전산기록을 본사가 임의로 변조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마지막 주 소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 안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엄중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포털 등과 관련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사회 이슈가 된 일부 업체를 대상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6월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합리적인 관행을 파악키 위해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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