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공시 기업, 잦은 최대주주 변경 기업, 우회상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및 보증, 빈번한 자산양수도 계약 기업이 대상이 된다.
또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테마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신종 불공정거래와 상장사 대주주 및 경영진 허위공시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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