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시티, 한국 ICT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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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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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참여 위한 전략·대응방안 제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최근 중국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비롯한 50여개 도시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8일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 한국 ICT 수출의 새로운 기회인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5년까지 총 5000억 위안이 투입되는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부터 대기업 위주로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참여를 목표로 현지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스마트시티 기술과 같은 무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인식 부족과 기존 경쟁사들의 높은 진입장벽을 꼽았다.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ICT 첨단장비의 경우 이미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 글로벌 ICT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스마트시티 건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국산 ICT 장비의 수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2급 개발 사업자’로 참여해 고효율, 고성능의 첨단 환경기술로 경쟁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1급 개발과 2급 개발로 구분된다. 1급 개발은 중국 국영기업 주도로 토지 수용부터 기존 시설 철거 및 정비, 도로·수도 등 기초 인프라 정비 후 개발 가능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2급 개발은 1급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지상 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중국에서는 1급 개발이 완료된 개발 가능지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2급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때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도시 솔루션 판매 및 운영·관리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국 지방정부의 법·제도 관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독 진출대신 부동산 개발회사 등 현지 업체와 합작을 통한 진출 전략을 추천했다. 아울러 국내 건설회사와 통신회사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 및 국내 중소 ICT 기업들 간 협력체 구성을 통한 진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동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도시개발 분야 중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주거부문과 백화점, 호텔 등의 상업부문”이라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 등을 토대로 스마트시티를 상품화해 중국 정부 또는 기업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일부 도시에서 운영 중인 U-city 모델을 상품화해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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