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채권단 주도로 취약업종별 주요 관찰 기업을 선정하고, 재무 상태 뿐 아니라 잠재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효 연장 또는 상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정 관리 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단 대표를 공동관리인 또는 감사로 배정하는 보완 장치도 마련 중이다.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의 경영 전반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등 주채권은행 업무 지침도 제정하고, 여신 규모 이외에 시장 차입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환 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 대외채권 미회수, 사후관리 반복 미이행자 등 특이 유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외환거래 감독기관 간 정보교류를 하고, 공동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사 및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방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995건의 외환거래법위반행위를 적발해 130건을 검찰에 통보하거나 국세청과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주거안정 주택구매자금, 전세자금대출 등도 은행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모형을 구축하고 부동산시장 및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을 대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금융사 직원 제재 외에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또 피해 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제재한다.
불완전판매비율 등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감시 지표를 개발하고 쟁점이 동일한 다수인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 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자금 조달, 건전성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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